대출 등 다양한 사유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은 들어봤지만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전입세대 확인서'는 해당 세대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서류를 아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등본과 차이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들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은 해당 세대주와 그 가구원에 대한 사항이 적혀있지만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을 조회할 수 있으며 표기는 세대주로 제한됩니다. 발급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방문해야 하는 곳
-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서'는 가까운 행정기관 어디서든 발급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전입세대를 확인하고자하는 지역이 서울이라도 부산의 어느 행정기관을 방문하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세대주, 세대원이거나 건물주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분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일은 거의 전부가 내가 거주하는 세대 또는 내 건물에 대해서 발급받을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세대인지 여부, 내가 건물주인지 여부는 추가 증빙자료 없이 공무원이 즉시 조회합니다.
물론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전입세대를 열람한다는 것은 해당 주소에 누가 살고있는지를 알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 없이는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해당 주소의 경매 처리를 위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도장 및 직인이 찍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신청인의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 '정당한 발급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우 복잡한데 역시나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할 일은 살면서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
- 건당 400원
수수료는 건당 400원입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가 생긴 2012년 이전에 이사를 한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에 대한 내용이 모두 표기되기 때문에 건당 400원 총 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2012년 이후에 이사를 한 경우에는 지번주소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총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역시 일반적인 경우 400원이고 법인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수수료는 500원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해관계자가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카드결제 및 삼성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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