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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있지만 간호법은 없다? 논란의 간호법이란 무엇일까. 간호법 제정에 대한 찬반 논쟁.

내이야기방 2023. 4. 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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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어반브러시의 Tommy

 

 

 우리나라에는 의사들에 대해 규정한 '의료법'은 있지만 간호사들에 대해 규정한 '간호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꾸준히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의료인력들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항의 내용

 

 

 간호법 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료법」제2항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임무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하에 시행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했던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만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당연히 간호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간호사의 복지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찬반논쟁이 이어지는걸까요? 찬반 진영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 찬성측 주장

 

 OECD 국가 중 33개국이 간호법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간호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96개국이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간호법에 대한 논문 등 다양한 방향에서 간호법 제정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간호법은 선택이 아닌 주요한 흐름으로서의 필수적인 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처우가 좋지 않다.

 

 「2019 병원 간호인력 배치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7년 8개월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의 평균 근속기간이 9~10년정도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며, 응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후배 간호사들을 리드할 수 있는 경험 많은 간호사가 필요한 직업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러한 짧은 근속년수의 원인을 좋지 못한 간호사들의 처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3교대 근무가 고될 뿐더러 환자와 병상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간호사 수 때문에 업무 강도가 너무 높다고 호소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충된 병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4.4명으로 OECD 평균 8.0명보다 3.7명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의료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도시의 병원에 환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의료 인력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등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수 부족과 의사의 지방 기피 현상은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추가적인 활동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간호법 제정 반대측 주장

 

 OECD 국가 중 11개국만이 간호법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대한간호협회와 달리 OECD국가 중 11개국만이 간호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양 측의 간호법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단독법이 아닌 하위법령에서라도 간호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면 간호법이 있다고 봤지만, 의사협회는 단독법은 실제로 별개의 법령이 있는 경우에만 단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38개의 OECD국가 중 11개국만이 간호법이 존재한다면, 간호법은 큰 흐름이자 필수적인 법이 아니고 사회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법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간호법은 직역 이기주의이자 다른 의료인력들에 대한 차별이다.

 

 의료법에는 의사가 간호사를 지도한다고 되어있으나,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지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도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수직적 관계가 존재하지만 간호법은 결국 간호사 본인들만 힘을 키우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라며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인력들마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반대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기존 의료체계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다양한 의료인력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한다면 다른 인력들도 반발하여 각자의 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며 이는 결국 의료인력들간의 충돌을 이르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만을 근거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간호사들이 독립적인 의료기관을 세우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지도하며 단독의료를 하게 되어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커녕 의료사고만 많아질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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