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사용 보증금제도란? 언제부터? 준비해야할 것은?
2022년 6월 10일부터 "1회용컵 사용 보증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모든 매장은 아니고 전국 100개 이상 프렌차이즈를 둔 브랜드의 매장이 대상입니다. 요새는 분위기 좋은 개인카페를 많이 가지만 드라이브 스루를 하거나 무난한 디저트, 가까운 매장 등을 찾을땐 프렌차이즈를 이용할수밖에 없어서 우리에게 와닿을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는 일회용 컵 사용 시 "300원"의 보증금을 카페에 내야합니다. 보증금이라는 말 그대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뿐만 아니라 동일 프랜차이즈라면 모두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럴싸해보이지만 "컵 보증금제"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우선 고객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컵을 세척해서" 반납해야 합니다. 다 먹은 컵을 들고다니다가 반납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힘든데 세척해서 반납한다는건 결국 세척할 장소까지 컵을 가져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일회용 컵이라는 사용 의도가 무색해져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하려는 선량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용컵의 존재 의의를 잊는 결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카페의 입장만 어려워집니다. 보증금을 반납받으려는 고객들이 많을텐데 세척해서 반납하는 상황이 어려울뿐더러 세척해서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고개도 많을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렇게되면 분명 항의하는 고객이 생길거고 카페는 울며 겨자먹기로 반납받게 됩니다. 일부 고객에게만 편의를 줄 수 없어 결국 세척 안한 컵을 받게되고 세척을 위한 인건비가 추가로 든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회수 대상 일회용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바코드 부착 비용이 발생하고, 컵 회수 업체에서 회수해갈때까지 끊도없이 쌓이는 컵들을 매장에서 보관해야하는 공간적 문제, 반납 시 전달하는 방법 등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환경부는 2년도 전부터 예고되었던 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미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300원.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기에 많은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