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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알아보자.

내이야기방 2025. 3.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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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항의 교통영향평가의 정의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15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위 12가지의 사업을 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의 모든 경우에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들이 해당됩니다.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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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진행 방법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면 법 16조 및 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관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역시나 도 단위로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교통영향평가서는 국토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서식이 존재하나 일반 개인이 준비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비용은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크게는 수억원이 소요됩니다. 나라장터의 입찰 공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3천만원에서 8천만원 수준으로 계약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제출 받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법16조 제4항에 따른 아래 사항들을 통보하게 됩니다. 같은 법 같은 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뒤 3개월 내에 아래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위 사항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변경 방법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래 [별표 4]의 범위를 초과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표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 (제29조제1항)(교통영향평가 지침).hwp
0.07MB

 

 

 그러나 [별표 4]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고로 심의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지침 제30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은 받아야합니다. 다만 절차나 비용은 상대적으로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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