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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해야할까? 준비물은?

내이야기방 2023. 1. 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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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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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등 경황이 없을 수 있기때문에 사망 후 1월 내에 사망신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저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어느곳에서든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시의 준비물에는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혹은 시체검안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접수기관에서 구비하고 있고 그 내용은 그 자리에서 모두 기입할 수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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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 처리기간은 접수 기관의 민원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주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망신고 처리가 모두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 사망사실이 표기되며 주민등록 사망말소처리, 각종 공단 등 기관에서 사망사실이 연계 적용됩니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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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시 잊지 말아야 할 것중에 하나는 고인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도 크겠지만 현실은 현실인만큼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서비스를 동시에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증서류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해야할 것이 많은 유족들의 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을 통하면 금융거래, 세금납부, 연금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회신 방법또한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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