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어디서 해야할까? 준비물과 유의해야 할 점.
저출산에 비혼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지만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습니다. 결혼식장 예약이 안되서 바라는 날짜에 식을 올리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결혼이지만 한편으로 결혼은 현실인만큼 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신경써야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습니다. 혼인신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알아보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헛걸음을 할 수 있으니 준비물 등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혼인신고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어느곳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 단위의 행정복지센터는 불가능하므로 읍·면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조금 신경쓰셔야 하는데요. 신랑과 신부 중 한명이 방문해도 되지만 어느 경우에서든 두 사람의 신분증은 지참해야 합니다. 부부의 서명 란이 각각 존재하는데 신랑과 신부 중 한명이라도 출석한다면 한명의 서명 및 날인으로 그 효력이 입증됩니다. 다만 신랑과 신부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면 수임자는 신랑신부의 신분증은 물론 혼인신고서 양식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와야 하며 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날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시에 가장 많이 놓치는 점은 '증인'란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판결문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혼인신고서 양식의 '증인'란에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증인은 가족친지 및 친구 등 성년이라면 모두 가능하지만 증인이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 양식을 미리 구해서 증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증인의 서명과 날인이 없다고 혼인신고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필요한만큼 잊을 수 없는 삶의 과정인 혼인신고인만큼 서류는 완벽히 구비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인신고의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주일이 걸립니다.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관련 서류에 표기를 원하는 경우 1주일 후에 진행하시면 대부분은 진행이 완료 되어있습니다.
끝도 없이 하락하는 혼인률과 출산률을 볼때마다 결혼하고 출산하는 분들에게 더 큰 박수를 치고 싶고 부러움과 감사함 등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난 것에 축하드리고 결혼 후 수많은 고민 중 혼인신고에 대한 귀찮음과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