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서류 발급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세납입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
다양한 업무를 보다보면 세금관련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궁금할때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발급받는 세금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는 국세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국세완납사실증명서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 연장액, 압류 및 매각의 유예액 등은 완납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이전년도에 대한 납세증명서는 5월 이후에 발급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발급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https://www.gov.kr/)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 납세 사실이 없는 경우 납세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국세청으로 팩스민원 신청을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기한은 즉시(3시간 이내)입니다.
모든 발급방법에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준비물은 방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위임신청은 부모자식간에도 위임장과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위임장의 서식은 발급받으러 가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하고 가는것이 좋습니다.
2.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지방세를 완납했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신청과 동시에 체납사실이 확인 되므로 모든 지방세를 납부해야 제대로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사실이 존재한다면 그에대한 납부는 방문신청했을 때 그 자리에서 가능하며 수정된 내용에 대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https://www.gov.kr/)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의 행정기관에서든 다른 지자체에 대한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지방세인만큼 세무서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세가 없는 경우에는 '미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발급방법에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준비물은 방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위임신청은 부모자식간에도 위임장과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위임장의 서식은 발급받으러 가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하고 가는것이 좋습니다.
3.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류에도 각 세목에 대한 체납사실이 표기됩니다. 해당 증명서 발급이 지방세를 완납했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증명서에 어떤 대상물에 대한 과세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수도 없습니다.
발급방법은 지방세 납세 증명서와 같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https://www.gov.kr/) 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의 행정기관에서든 다른 지자체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지방세인만큼 세무서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준비물은 방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위임신청은 부모자식간에도 위임장과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위임장의 서식은 발급받으러 가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하고 가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