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해 억울할 때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살면서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을 방문할 일이 많지 않지만 종종 억울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호소하는게 간단하긴하지만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고 행정청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자니 패소 시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이나 장기간의 소송 진행이 부담됩니다. 이 때 고려할 수 있는게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따라 침해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과 달리 무료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 제27조에 따라 안 날 90일, 있은 날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행정처분은 등기를 통해 인지하기 때문에 등기를 송달 받고 억울하다고 행정청만 붙잡고 민원을 내기보다는 90일이 지나기 전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행정심판 위원회는 위와 같이 각 기관별로 존재합니다.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맞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원회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시에는 위원회에서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개월이 지나 행정심판 결과를 받았을 때에는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때에는 안 날 90일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 다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 지정을 정확히 해야합니다.
행정심판의 인용은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잘못을 주장한 청구인(민원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또는 '일부인용' 판결을 했을 때 행정청은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정청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각하, 기각 재결을 받더라도 불복 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또한 안 날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받은 뒤 90일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제기 방법과 진행 절차
행정심판은 온라인(https://www.simpan.go.kr/)과 서면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 청구는 서식( 온라인 행정심판 | 서식모음 )을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위원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나 처분청보다는 위원회 민원실로 바로 제출하는 편이 직관적이고 빠릅니다.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입증자료를 수령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답변서에 대해 추가 주장이 있을 경우 보충서면을 제출하고 행정청 또한 그에 대해 보충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청구인이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없다면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구술심리 없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구술심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약 2~3개월 소요되며 결과는 각 위원회의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실제 판결 내용이 적힌 재결서 송부에는 약 1~2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심판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부되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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