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사

인감증명서란? 인감 만드는 법과 비용, 위임하는 법.

반응형

 

 

 

인감이란 그 사람이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밖에 없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타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유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을만큼 강력한 본인 인증 제도입니다.

 

인감의 효력은 인감도장을 계약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 도장이 인감도장이 맞음을 입증함으로서 성립합니다. 따라서 인감을 사용하려면 등록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인감을 만드는 법

 

인감을 만들려면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가로세로 길이를 각각 7mm~30mm로 규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소위 막도장이라고 불리는 도장을 인감으로 사용해도 되며, 도장집에 가서 인감도장이라고 하면 알아서 제작해줍니다.

 

인감 등록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도장을 가지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5~15분 내로 처리가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록과 동시에 인감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을 등록할 때는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서면등록신고도 존재하지만 이는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확연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며, 규정상은 신분증 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문확인도 병행합니다.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 및 시구청에서 발급 가능하며 ·장당 발급비용은 600원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신청인이 원하는대로 용도를 기재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필수로 지참하여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pdf
0.07MB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하는 법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위임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장과 위임자와 수임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방문자의 지문을 날인한 뒤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수임자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급장소에서 작성을 하게되면 그 위임장을 이용한 민원 신청은 거부되므로 꼭 위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으나 이는 문제가 됐을 때, 인감의 소유자 본인이 자신이 원치 않는 발급이었음을 소명하기 위함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