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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이 필요할 때? 발급받는 방법과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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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양식

 

 

 

 가족관계증명서는 우리가 어떤 신청을 할 때 매우 흔하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008년 1월 1일에 탄생(?)한 증명서인데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고 제적등본이라고도 하는 기존 호적등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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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전국 어디의 민원창구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시청 민원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전부 가능합니다. 온라인도 가능한데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오프라인은 수수료가 1부당 1,000원이지만 온라인은 무료라는 점입니다. 아주 간단한 서류인데 천원을 쓰는 것보단 온라인을 활용하는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인터넷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고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발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사항(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3자가 발급받으려 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호적등본 양식

 

 

 

 호적제도는 2008년 이후에 폐지됐지만 2008년 이전 사망한 자의 상속 등 다양한 이유로 호적등본은 아직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점은 가족관계증명서는 나와 나의 부모, 배우자, 자녀만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도 등록기준지와 이름, 성별, 본적정도지만, 호적등본은 나와 나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물론 발급대상자 설정에 따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손자녀, 형제 등 수많은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혼인, 이혼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적등본은 직계가족이나 호적부상의 구성원인 경우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과하게 유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왔습니다.

 

 

박헌영 제적등본

 

 

 비교적 최근 정리된 제적등본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정형화된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과거의 호적을 찾는다면 위의 제적등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적등본은 보존기간이 영구적이기때문에 호적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우리 가족의 위와같은 제적등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세월인만큼 소실된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찾아오라고 하면 위와같은 유물이 튀어나옵니다.

 

 당시에는 공무원이 직접 한자로 적었기에 필체가 엉망이라 못알아보기 십상이고 한자를 잘못 듣고 기록해 이름이 여러개가 되버리는 경우도 흔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숫자 세는것조차 一二三四가 아닌 壹貳參肆의 갖은자로 표기되어 있어 한자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요새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새삼 발전된 전산과 세종대왕님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제적등본도 역시 호적부상의 구성원 또는 직계가족이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부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찾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복잡하니 정보공개청구를 통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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