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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차이점과 발급방법, 비용과 분실했을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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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감제도


인감제도는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B가 A의 인감도장을 지참한 것만으로도 B가 행한 각종 계약 등은 A 본인이 한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은 함부러 제공하거나 분실해서는 안되고 혹시라도 분실했다면 가능한 빨리 도장을 새로 제작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재등록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2022년 8월 현재까지 인감도장 분실신고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 분실시에는 재등록만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하기 위한 준비물은 인감 도장 등록을 하는 본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인감 도장' 그리고 수수료 600원(생애 첫 등록 시 수수료 없음)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가 아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라는 점입니다.

 

인감도장 규격은 가로세로 7mm 이상 30mm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음각양각·글씨체·한글한자·이름모두포함여부 등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게 어느정도 인식 가능할 정도면 됩니다. 막도장도 등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막도장을 인감도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이렇게 인감도장을 등록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들고 찍고 다니는 것은 번거롭고 분실 위험성이 높은데다 인감 도장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도 위험하니 종이로 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 대상자 본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발급 대상자가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이 위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수수료 600원과 함께 역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위임자가 작성해서 줘야하고 위임자 대신 작성하면 안됩니다. 만약 발급 현장에서 위임자의 도장을 지참해 위임장을 작성할 경우 고발조치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조방지 패턴들

 

 

 

번거로운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등장


도장을 제작해서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등록하고, 분실 시 위험성이 크며 재등록을 해야하는 인감제도는 도입이 오래된만큼 불편한 점도 바뀌어야할 점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지 한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해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제도에 너무 익숙해져버린 탓에  이용률은 높지 않은편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 포스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한마디로 인감증명서에 익숙해져 변화하기 싫은 사람들과 법인을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만으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분증, 지문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는데 그 서명이 확인서에 표기됩니다. 별다른 절차 없이 그때그때의 서명으로 증명서가 발급된다는 점이 아주 간편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단점으로는

 

첫번째. 위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거동을 할 수 없거나 수감 등의 사유로 방문을 할 수 없다면 기존의 인감증명서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좋은 제도지만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번째. 아직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더욱 확실하다는 인식이 강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로 다시 가져오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대체하는 것은 맞습니다.

 

세번째. 발급 사유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곳에 사용하려는 경우 발급 사유를 밝히기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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