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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받는 법. 수수료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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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여러번 발급받게 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좌), 주민등록초본(우)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은 우리가 살면서 한번 이상 발급받게 되는 문서입니다. 다양한 공인을 받을 때 필요한 문서인데요. 거주사실이나 신분에 따른 혜택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요구받는 서류입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를 구분한다면 '가구 구성원'을 표시한다는 것과 '나'를 표시 한다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구'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가구주이든, 세대원이든 발급을 받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구원'이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가구원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나'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나'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은 물론 '병역사항'등 도 기재됩니다. 등본보다는 조금 더 개인에 집중 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은 가구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도 가구원 모두가 표기된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초본은 위임을 받았더라도 위임한 '본인'의 정보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개인'과 '나'를 기록한 두 문서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은 위와 같이 신청 시 표시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초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과거 주소를 포함해라", "병역사항을 포함해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한다면 공개 정보를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공개 여부 선택 사항

 - 과거주소 변동

 - 세대구성 정보

 - 세대구성원 정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 주민등록초본 상 공개 여부 선택 사항

 - 과거주소 변동

 - 개인인적사항 변동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발급 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전국 모든 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때는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신 발급 받으려 할 때는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대신 발급 받으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일 때는 신청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각 부당 400원 입니다.

 

정부24,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이용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문서는 바로 출력 가능하며, pdf파일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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