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사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법. 준비물과 소요기간 등

반응형

주민등록증 디자인

 

 

 

주민등록증은 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성인이 되고 뿌듯한 마음으로 발급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는 대상자의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주민등록증 제시 후 돌려받는걸 깜빡하는 등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실했을 때는 인터넷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분실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시에는 이전의 주민등록증은 자동 폐기처리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신청하는 곳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어느곳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진 파일은 본인이 등록해야 합니다.

 

 

준비물

 

준비물은 여권사진 1장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발급사실확인서(임시신분증)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발급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무료인 경우가 있는데, 생애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자연훼손이 심한 경우, 보안기능이 없는 2006년 이전의 주민등록증인 경우, 사고 등으로 외모에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분실, 사진 변경 등의 사유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 소요기간

 

주민등록증 발급은 최소 2주에서 3주가 소요됩니다. 주민등록증은 조폐공사에서 제작하기때문에 제작에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수령하는 법

 

수령하고자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수료 3,800원이 발생합니다. 등기우편 3회 반송시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장기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자동 파기처리됩니다.

 

수령할 때는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대신 수령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