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제도는 기존의 주민등록 말소 처분으로 인한 사회안전망 이탈 및 선거권 불이익 등 기본적인 권리가 피해받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 10월 도입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이 사망했음을 입증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주불명등록이 된다면 대상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박탈당하여 건강보험 수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본적인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향후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거주불명등록 요청할 수는 없으며, 거주불명등록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와 제3자의 민원신청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번째,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방법
신고의무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주가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세대를 관리하는 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두번째, 제3자가 민원신청하는 방법
제3자는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아닌, 행정기관에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른 사실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신청을 하게 됩니다.
제3자는 신분증과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신청과 동시에 거주불명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통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선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는 방문조사 및 이웃의 증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거를 수집하여 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판단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고·공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고는 대상자에게 해당 처분이 내려졌음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며 공고는 행정기관의 게시판 등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처분 사항을 게시하여 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최고와 공고는 각각 7일 이상 이루어져야 하므로 총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생깁니다. 따라서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약 2~4주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대상자의 주소지를 행정기관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불명등록과 동시에 대상자의 주소지를 행정기관 주소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할 때 해당 사실을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주불명등록 후 5년이 지나도록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대상자가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등 생존의 흔적이 없다는 증거 하에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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