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업무를 볼 때 주민등록증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다양한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의 준비물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이 있지만 그 외에 5,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5,000원의 수수료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생활에 필수적인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만큼 이왕이면 수수료가 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수수료의 면제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주지만 당사자가 면제 여부를 알고 간다면 조금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1조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했을 때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을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분실한 경우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의 결함으로 인한 사진의 흐림 또는 기재된 정보의 소멸로 인한 자연적인 훼손의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 성명, 성별 그리고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성명이나 성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수수료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제도가 국가 수입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3. 주민등록증의 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지 않고 변경된 주소가 적혀있는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에 붙이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란은 5칸인데, 이 칸이 모두 채워졌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국내 영주를 위해 재귀국 했을 경우
국외 이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을 경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재외국민 등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용모가 변경됐을 경우
불의의 사고나 성형수술 등으로 기존의 외모를 잃은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거나 재외국민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재취득 하는 경우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이 해외의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우리나라의 국적을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신분에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시 우리나라 국민이 된 것에 대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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