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이란 본인의 차량이 주정차단속구역에 주차되었음을 문자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정차단속은 각 지자체가 맡아서 합니다. 따라서 한번 가입했다고 안심해서는 안되고 거주지나 자주 방문하는 지역, 또는 방문할 지역마다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방법

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의 지역별 온라인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지자체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각 지자체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차량번호/이름/연락처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이 아닌 서면 신청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엔 위 신청 페이지에 적혀 있는 지자체별 연락처로 전화하면 해당 지자체의 신청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이 사항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지만 규정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모든 주정차 단속에 대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 사항만 안내됩니다.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 인력에 의한 단속, 즉시단속지역(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위 등) 등의 경우, 단속을 하더라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2. 시스템 오류, 번호판 훼손, 날씨 등으로 인해 안내가 되지 않아도 지자체의 귀책이 없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단속지역을 알리고자하는 홍보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악천후 등을 이유로 번호판 인식이 잘 안됐고 그로인해 안내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귀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시스템 오류로 안내 문자를 미발송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문자 안내 서비스는 경고일 뿐 문자 수신 여부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3. 하나의 연락처에 하나의 차량만 등록할 수 있으며, 상습 위반 차량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새는 한 사람이 여러대의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서비스는 아직 1개의 연락처는 1개의 차량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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