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공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공자증이 있지만 유공자증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본인이 사망했을 때 선순위유족 1명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신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국가유공자 확인서(확인원)을 발급받아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유공자 구분에 따라 서식이 다른데 대표적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확인서가 있으며, 그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확인서(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유족)입니다.
국가보훈처에 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가족은 간단한 신분 확인절차만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등록 후 발급받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 신분확인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위임받은 자, 법령이 규정하는 자 등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
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유공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보훈번호, 대상구분, 유공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록일자, 용도, 제출처가 기재됩니다.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서류가 따로 있지는 않고 유공자와 선순위자가 적인 서류에 확인 대상자(가족)이 추가적으로 기재되는 형식입니다.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발급 방법
첫번째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발급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등을 입력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 pdf파일로 저장 또는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전국의 보훈관서에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유공자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가족이나 제3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기관은 보훈관서에 팩스민원을 신청하고, 보훈관서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신청기관에 팩스로 보내주면 신청기관에서 서류를 교부합니다.
이 방법은 팩스전송이기때문에 화질이 낮으며, 법정 처리기한이 3시간이므로 바로 교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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