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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은? 발급받는 장소와 준비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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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자주 접하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증명서라고도 불리는데, 다양한 업무에서 요구되기도 하고 부동산 거래시에도 확인해야 하기에 살면서 의외로 자주 접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어떻게 발급해야 할 지 고민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해 완벽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준비해야할 사항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세가지인데 세가지 모두 준비사항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 이유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기법」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돈만 내면 발급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소정의 수수료와 "정확한 주소"입니다. 주소는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 중 한가지만 알아가도 되며, 건물명칭만으로도 조회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명칭과 실제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출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교부와 열람

 

 등기부등본은 교부와 열람 두가지가 있습니다.

 

 교부는 일반적으로 열람보다 20%정도 더 비싸지만 수수료 자체가 1,000원 내외기 때문에 절대 금액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열람은 대량발급시에 수수료를 체감할 수 있어 서류가 많이 필요한 기관에서 애용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교부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교부는 위조방지문자등이 있으나 열람용은 없고 서류에 큼지막하게 '열람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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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소 창구 발급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창구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제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등기소의 소재지와 관계 없이 모든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정확한 주소"이며, 수수료는 모든 방법 중 가장 비싼 건당 1,200원입니다. 다만 1건에 20장이 초과하면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발급

 

 인터넷 등기소 발급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클릭)에 접속해서 열람/발급 페이지에 들어가 주소를 입력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혹시 실수로 출력을 하지 않고 오류로 종료되더라도 결제 후 3개월간은 보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물은 "정확한 주소지"이이며, 수수료는 발급 1,000원 열람 7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대형마트 등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구발급은 등기소 창구에서만 가능하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비치되었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인발급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동사무소를 방문했다가는 서류를 마무리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인민원발급기는 '블록지번' 주소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창구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을 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역시 "정확한 주소지"이며, 수수료는 발급 1,000원 열람 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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