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문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국가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애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는 범죄 수사 등에도 사용하지만 각종 업무에서 본인 확인용으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험한 일을 하거나 나이가 드는 등 다양한 이유로 처음 등록했던 지문과 현재의 지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문이 달라지면 급할 때 지문인식이 안되서 식은땀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짬을 내서 업무에 쓸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갔는데 지문인식이 안되서 마음이 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는 2017년 '지문 재등록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지문 재등록 하는 법

'지문 재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지문(일반적으로 오른손 왼손 엄지손가락 지문)이 있기 때문에 지문을 바꾸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문 재등록은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절차가 같습니다.
준비물은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입니다.
지문 재등록은 수수료 면제 사유이기때문에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신분증을 반납해야 면제 되며,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약 3~4주가 소요되며, 수령 방법은 아래 두가지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1.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주민등록증 수령은 신청과 마찬가지로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곳과 달라도 되며, 전국 어디든 선택 가능합니다.
2. 등기우편 수령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현금 수수료 3,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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