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이란 뭘까?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은 한국인에게 주식(主食)의 의미 그 이상을 가집니다. 쌀의 남다른 의미답게 국가가 초과 생산분의 쌀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또한 잊을만하면 주목받는 주제입니다.
「양곡관리법」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950년에 처음 제정되어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의 농산물 매입은 헌법에서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가격 안정을 통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양곡관리법 제1조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양곡관리법은 시간이 갈수록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찬반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양곡관리법 찬성론자들의 주장
1. 양곡관리법은 식량주권을 위해 필요하다.
곡물자급률은 (곡물 생산량 / 국내 소비량) X 100 으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00년 30.6%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0년에는 19.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곡물자급률이 100%를 넘는 캐나다와 미국같은 농업 강국들에 비해 한참 낮은 수치일뿐더러 같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의 27.3%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식량자급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이런 상황에 쌀 수급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더욱 낮아질 것을 걱정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 한가지를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양곡관리법은 농업인들을 보호한다
농업인들은 대다수가 고령층입니다. 농업인들이 고령층이라서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쌀 재배를 선호한다는 점과 작물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쌀은 전통적인 작물이고 키우기 쉽습니다. 그만큼 수급조절이 안되기에 공급량과 가격이 널뛸 수 있는데 이는 대다수인 고령 농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은 작물 전환에도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농가 붕괴를 일으켜 식량자급률을 더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론자들은 국가가 손해보더라도 쌀을 매입해 농업인들의 최저 수입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곡관리법 반대론자들의 주장
1. 양곡관리법은 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다.
양곡관리법은 미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으로서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부매수 덕분에 수입의 편차가 크지 않아 안정적인 농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부매수가 없어 시세의 하락은 고스란히 수익의 감소로 반영됩니다. 이는 쌀 농업과 쌀 농업 외의 농업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 양곡관리법은 다른 농작물로의 전환을 막는다.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란 것도 옛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여 사실상 국내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반면, 옥수수와 밀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한자릿수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국가가 쌀을 일정가격에 계속 매수한다면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쌀 농사를 더 많이 지을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쌀 재배 편중현상을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합니다.
3. 양곡관리법은 예산낭비다.
지금의 쌀 공급과잉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64만여톤으로 매입 비용이 약 1.4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매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관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은 1만톤당 약 10억원으로, 보관비용에만 매년 수천억의 세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매년 수조원의 돈을 사용해서 반복되는 수급불균형을 해결하느니 이 비용으로 스마트팜이나 청년영농인을 지원해 전반적인 농업구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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