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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나는 예비군일까? 민방위일까? 완벽 정리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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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예비군?

자유를 되찾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예비군

 예비군 복장: 군복 및 군화

 

 직업군일일 경우 예비군 제도는 아주 잘 알고 계실겁니다. 예비군이 헷갈리는 분들은 병으로서 의무복무 한 분들이실텐데요.

 

 예비군은 전역한 해에는 넘어가고 그 다음해부터 8년간 해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전역했다면 2020년에는 해당이 안되고 2023년부터 예비군 1년차가 됩니다.

 

예비군은 사실상 민간인이다

 

 예비군 3년차까지는 군부대에 2박 3일간 동원되어 군생활을 잠시나마 다시 하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비군은 '선배님'으로 대우되어 그다지 강한 훈련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FM 대대장을 만나면 모릅니다)

 

 예비군 4~6년차는 가까운 읍면동 예비군에 지정되어 반나절정도 안보교육과 각종 장비를 다루는 기억을 되살리는 실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7~8년차는 앞선 예비군 훈련을 모두 성실하게 받았다면 소위 '안식년'으로서 예비군에 해당할 뿐 별다른 훈련에 소집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민방위?

맨 뒷줄을 주목하지 말라는 슬픈 사진 한장

 민방위 복장: 자유복장

 

 민방위는 예비군 종료 후 만 40세까지 해당됩니다. 예비군은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법적 의무를 지지만 민방위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서 불참 시 과태료 10만원정도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습니다.

 

 민방위는 1~4년차까지는 집합교육을 받게 됩니다. 집합교육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데 사정상 타 지역에서 생활한다면 타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1~4년까지의 집합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연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해당 연차가 유지되어 계속해서 집합교육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5년차에서 민방위 의무가 종료되는 만40세까지는 사이버교육으로서 카카오톡, 문자, 등기우편 등으로 안내되는대로 인터넷 교육을 이수하고 간단한 테스트만 거치면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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