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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 올해 소득은 언제? 소득신고사실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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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이란?

 

 소득금액증명은 은행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혜택을 받는데에 소득기준이 있다면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기

 

 소득금액증명은 최근 2년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작년 소득이 증명서상 기재되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소득은 연말정산소득·근로소득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고, 종합소득·소득미신고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오프라인 발급

 

  첫번째는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세무서 방문입니다. 신분증만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두번째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무인발급기는 일부 공공기관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문인식으로 본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역시 간단한 방법이지만 지문이 주민등록상 지문이기때문에 지문이 닳는 등의 이유로 평소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는 분이라면 발급을 못받으실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첫번째는 정부24(https://www.gov.kr)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후 비회원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홈텍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역시나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하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사실이 없다면?

 

 소득신고사실이 없다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기관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1. 오프라인 발급

 

  첫번째는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 팩스민원 신청입니다. 신분증만 가져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증명서는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가 발급 후 팩스를 보내주는데까지 지연 시간이 있으며, 법정 기한은 즉시(3시간)이기때문에 최대 3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완료 문자를 전송해주니 문자를 받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다시 찾으러 가면 됩니다.

 

  두번째로는 세무서 직접 방문입니다. 역시 신분증만 가져가면 발급이 가능하며 팩스민원 신청과 다르게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정부24 또는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팩스민원과 마찬가지로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되지는 않고 최대 3시간의 법정기한 내에 발급되기에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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