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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편입할 때 세대주 확인을 받아야하는 경우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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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9048 판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공무원은 신청서상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생활을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당연히 신고하자마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전입신고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아래 두 경우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에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전입신고에서 추가적인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상 두가지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3조 (전입신고)

 

 1. 미성년자가 전입신고 할 경우

  미성년자의 학업과 거주, 생활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포함되었던 세대의 세대주 확인 또는 법정 대리인 등 보호자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서에 확인 대상자의 서명 및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신고는 보류되며, 담당 공무원의 전입지에 대한 사실조사 후 미성년자가 실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전입신고가 수리되게 됩니다.

 

 2. 다른 세대에 편입 할 경우

 

  다른 세대에 편입할 경우에는 편입할 세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서에 편입할 세대 세대주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하며, 세대주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전입하려는 사람이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분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함은 동일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정부24의 세대주 확인 페이지(https://www.gov.kr/mw/EgovPageLink.do?link=etc/AA040_multi_icfrm&gubun=household)에서 세대주가 동의를 하거나

 

 세대주가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편입을 위한 세대주 확인을 하러 왔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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