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취학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아직 가지 않은 모든 미취학아동은 '취학통지서'를 교부받습니다.
취학통지서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교부되며 보호자는 아동이 속한 주민등록상 세대의 세대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학통지서 교부 시기인 12월 초중순이 되면 세대주를 대상으로 취학통지서가 교부(등기우편 송부)되지만, 만약 일괄교부가 된 이후 전입신고를 한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취학통지서를 전입신고 현장에서 즉시 교부합니다.
취학통지서의 교부 의무자
「초중등교육법」은 취학통지서 교부 의무를 읍·면·동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취학통지서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일반적으로 어느 학교에 입학할지 궁금하다면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만 취학구역은 매년 작게나마 변동되기때문에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읍면동사무소가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므로 취학통지서를 분실 등의 사유로 재교부받고자 할 때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입학 연기를 하고 싶다면?
입학 연기는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연기하는 것입니다.
입학 연기는 별다른 절차가 없으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고와 동시에 다음 해 입학이 연기됩니다. 주의할 점은 입학 연기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입학을 다시 연기할 경우 입학연기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학 유예와 입학 면제
입학 연기와 입학 유예·면제는 용어를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입학 연기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1년 단위로 입학을 미룬다는 의미일 뿐, 언젠가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합니다. 입학 연기를 한 아동은 미취학아동으로서 매년 취학통지서를 교부 받습니다.
하지만 입학 유예와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중국적자로서 해외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입학 유예 또는 면제를 받고 싶은 아동은 보호자가 직접 입학예정 초등학교에 입학통지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외국 학교에 다닐 경우)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의 심의를 받으면 대한민국의 의무취학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 기재사항이 없을 때? 그 이유와 기재 방법. (1) | 2024.01.03 |
---|---|
트위치티비 한국 철수의 이유는? 향후 인터넷방송 플렛폼 행보는? (0) | 2024.01.02 |
접는 스마트폰의 장단점은? 실제 이용자의 후기 알려드립니다. (1) | 2023.12.11 |
외국인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0) | 2023.10.28 |
2023년 최고의 애니매이션 최애의 아이 소개.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일본식 막장드라마. (1) | 202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