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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외국인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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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등록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주민등록법」제6조는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거소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제결혼 등이 늘어나면서 행정업무를 볼 때 이 서류만으로는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기재'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가능한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 가능한 외국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세대주의 직계혈족

 3. 세대원의 배우자

 4. 세대원의 직계혈족

 

 한마디로 주민등록법의 대상인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가족은 모두 기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세대주라면 외국인 배우자는 물론 세대원인 형제의 외국인 배우자나 타 국가로 귀화한 부모나 자녀 등의 직계혈족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외국인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할 수 있는 사람

 

 외국인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하는 것은 다른 신고들과 다르게 신고 대상자가 폭넓습니다.

 

 1. 외국인 본인

 2. 외국인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3. 외국인이 속할 세대의 세대원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기재 시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자료

 2. 체류지에서의 거주 사실

 3. 가족관계기록사항

 

 외국인등록자료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면 되고, 체류지에서의 거주 사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거소지가 신고대상 주소랑 동일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가족이더라도 해당 사실이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어야하기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서류는 신청서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면 공무원이 조회해주기에 사실상 따로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다고해도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주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될 뿐 등본에는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으로 표기되며 기타 주민등록법상의 혜택은 물론 제약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세대가 다른 곳으로 전입한다면 자동적으로 외국인은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인만 남기고 세대 구성원들이 다른 곳으로 전입한다면 외국인은 등본상 홀로 남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에서 삭제되며 그 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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