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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를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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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건강에 지장이 없는 모든 성인 남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있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후에는 8년간의 예비군 훈련과 만40세까지의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20년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후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를 받게되면 어리둥절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인력입니다. 1종운전면허, 자동차정비 관련 등 유사시 유용한 기술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남녀불문 만20세에서 만60세가 대상이 되지만 현역, 예비군은 제외되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됩니다.

 

1.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

2. 남성

3. 연소자

 

우선순위가 존재하기에 만60세까지 계속 지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 또한 소집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통지서는 말그대로 지정사실을 알리는 통지서지만 지정이 된다면 이후 훈련에 참가하라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훈련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통지서를 수령한다면 해당일자에 출석장소에 출석하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훈련의 면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한다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예비군, 민방위 훈련과 동일하게 공가를 받을 수 있는 확인서와 소정의 훈련참가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생업에 피해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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