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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에는 개장신고를 많이 합니다. 허가 받지 않은 개장의 과태료는 100만원으로 가볍지 않으며, 부모님 묘지에 대한 개장도 자주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머니의 개장을 맡게 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친인척의 묘지는 내가 사는 곳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기에 개장신고를 하러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할 때 서류를 완벽히 구비하는 데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개장신고서 서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준비해가야 할 자료는 '기존 분묘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지참해도 되고 사진 파일을 제출해도 됩니다. 업무를 수월히 하려면 '직계가족'이 방문해야 합니다. 직계가족이어야 묘지에 안장된 분의 서류(제적등본 등)을 발급받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장신고서, 묘지 사진, 매장된 분의 제적등본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10~20분이면 절차가 완료되지만 개장신고서 내용 미비, 제적등본 탐색 시간등으로 인해 3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위한 방문 전 출생 및 사망일자 확인 또는 본적지를 확인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처리 대기가 끝나면 바로 개장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처리를 위해 드는 비용은 필요서류인 제적등본 발급 수수료인 1,000원이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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