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거주지를 옮겼으나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전입신고를 거부당하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준비물은 전입 내용에 따라 다른데 신청자의 신분증은 필수이며, 기존 세대에 편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존 세대의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도장은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 위임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인 경우에만 위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30일 이상 실 거주의 목적이 있다면 다른 사항은 전입신고 수리 여부로 고려할 수 없다."라고 하여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실히 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거부당하는 가장 많은 케이스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같은 집에 2촌 이내의 가족이 다른 세대주로 등록되고자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며 만약 그런 경우에는 둘 중 한명은 위장전입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집에 2촌 이내의 가족이 다른 세대주로 등록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같은 생활공동체'로서 주민등록의 취지상 다른 세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거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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