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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발급 받아야 하는 신분증입니다. 우리가 만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 동일한 효력을 가진 다양한 신분증들이 있어서 주민등록증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대로 괜찮지만 종종 필요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이 바쁘거나 몸이 안좋은 사람을 대신해 재발급을 신청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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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위임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사칭하는 경우 신분증 하나만으로 사실상 모든 관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기에 신분증은 본인이 방문하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으며 위임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중증장애인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직계혈족 등이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을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 신청 접수를 받게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계혈족이나 이장 등 법령에 규정된 사람의 신청으로 방문접수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바쁘다", "감기에 걸렸다", "코로나19 확진자다", "다리가 부러졌다"와 같은 이유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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