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나 금전지련 등 다양한 사유로 지적공부 관련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공부 관련 서류는 농사를 짓거나 토지에 관심 있던 사람이 아니면 그 명칭이나 내용, 발급 방법들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그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대장 /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모든 지번에 존재하는 서류이며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역대 소유자와 소유권의 변동일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은 지역 상관없이 모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정부24(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발급 자격이 없어 신분증도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되려면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유자의 위임 내용이 담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방문하여 서류의 형태로 발급받는 경우 필지당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며,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발급을 받는 경우 소유자는 무료, 그 외는 300원(장당 50원 추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야대장은 토지가 아닌 산에 대해 존재하는 공부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토지대장과 모든 점이 동일합니다.
2. 지적도 / 임야도


지적도는 토지들의 구분과 지목 그리고 지번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확인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지적도 발급은 전국 모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며 발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어 발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지번을 구두로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축척이 아닌 축척을 지정해서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지가 아름답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일부 토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당 필지 임야라는 등의 이유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므로 임의대로 표시할 수 없으니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적도의 발급은 필지당 수수료 700원이 부과되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무료입니다.
임야도는 토지가 아닌 산의 구분을 표시하는 서류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지적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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