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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련 서류 발급받는 방법. 어디서? 준비물은?(건축물대장, 현황도, 평면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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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보 확인, 대출 등을 이유로 건축물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 서류들이 무엇인지, 발급받는 방법과 준비물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건축물의 위치, 면적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역대 소유자들의 현황도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지와 관계 없이 전국 모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부24(www.gov.kr)세움터(eais.go.kr) 입니다. 정부24에서는 종종 조회가 안될때도 있다고 하니 세움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같이 누구나 모든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정부보안시설, 방송시설 등 일부 시설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된채 발급이 되지만 모두 공개되기를 원할 경우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소유자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는 방문신청시 건당 500원이며,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이라고 하면 위의 건축물대장을 말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도 존재합니다. 현황도에는 평면도와 배치도가 있습니다.

 

 

 

건축물 배치도건축물이 대지 위에 어떻게 배열되있는가를 그림으로 나타낸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처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과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방문 시 장당 1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무료입니다.

 

 

 

건축물 평면도건축물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그림으로 나타낸 서류입니다.

 

다른 서류들과 달리 건축물의 소유주와 그 가족,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 위임장을 소지한 제3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방문과 인터넷 모든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위임 받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방문 시 장당 1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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