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적등본이란 과거 호적제도 하의 가족관계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호적제도는 2008년 1월 1일자로 폐지됐지만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과 그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아직도 많이 쓰이는 서류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 접속하면 됩니다.
사이트의 제적등본 발급 페이지로 들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호주, 본적(등록기준지)' 등 다양한 조합으로 입력한 뒤 인증절차를 거치면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본인의 제적등본만 발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때는 전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류가 전산 등록되어 있어서 어느곳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건당 수수료 1,000원만 있으면 되며, 신청서는 그 자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과 다르게 본인의 직계혈족(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등)의 제적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망자의 제적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보는 법

제적등본 첫페이지 상단은 해당 제적등본 자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적지란 호주의 출신지로서, 해당 호적이 기록될 당시에는 호적 상의 모든 구성원들은 같은 본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과 본적지는 한 개인과 주민등록번호같은 일대일 대응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감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제적등본'이란 새로 편제(제작)되기 전의 제적등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제적등본이 있을수도 있고 여러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적편제는 해당 호적이 기록된 일자를 말합니다. 호적은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 승계, 혼인으로 인한 새로운 호적 편성 등의 사유로 새로 쓰이는데 호적편제란 이런 다양한 사유로 해당 호적이 만들어진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산이기는 해당 호적이 전산화된 날짜를 말합니다.
그 아래로는 호적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 각각의 부모님 이름, 전 본적지와 호주, 출생일,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생, 혼인, 사망사실도 기록되어 있는데 호적제도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사라졌으므로, 그 이후에 혼인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적등본은 전산화되기 이전의 자료도 물론 존재하는데 하나하나 펜과 붓으로 작성한 자료라 읽기 어렵고 한자사전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전산화된 제적등본이 수기로 작성된 제적등본을 따른 것이기에 구성은 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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