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호적제도가 존재해왔습니다. 호적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본적과 호주의 존재입니다. 호적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가부장적인 요소를 매우 많이 지니고 있어 제도 폐지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호주란 말 그대로 한 가구의 주인이라는 뜻이며,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입니다. 이 두가지가 왜 가부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호적제도를 살펴보면 고작 수십년 전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생소해지실지도 모릅니다.
모든 가족은 호주의 본적을 따른다.
본적이란 호주의 출신지입니다. 출신지란 본인 고유의 특성이지만 호적제도에서는 배우자는 물론 자녀, 손자녀 심지어 맡이 아닌 형제자매들은 평생 형제의 호적 하에 등록되어 형제를 호주로 둬야 합니다.
더욱이 호주인 아버지가 사망하면 장남이 호주를 물려받는데 본인의 어머니조차 장남의 호적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남녀차별적 요소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호적이 분리된다.
결혼하면 호적이 분리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혼인을 하면 여자가 남자의 성을 따릅니다. 이 점이 놀라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호적제도에 이런 요소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혼인할 경우 자신이 호주가 되어 새로운 본적을 갖고 새로운 호적을 열지만 여자가 혼인할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서 분리되어 남편의 새로운 호적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적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모든 구성원의 개인사항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적에는 호주의 모친, 형제, 자녀, 손자녀 심지어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에는 호적에 속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출생, 혼인, 사망에 대한 내용 등이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전에는 누구의 호적에 소속되었는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호적등본은 그 소속된 자 또는 직계가족 심지어 발급자격을 부여받은 타인조차 확인할 수 있기에 이렇게 노출된 내용들은 곧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다가 2008년 1월 1일. 대한민국은 결국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신설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적의 소멸과 등록기준지의 등장
과거 본적은 호주의 출생지이며 가족들은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적 대신 도입 된 등록기준지제도는 원하는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 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이름,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을 알고 싶다면 기본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른 서류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 의미는 나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혈족 외에는 형제조차 가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없기에 나의 개인정보가 더욱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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