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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신고란? 해외체류신고 방법과 변경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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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장기 체류 할 때, 여권이나 비용 그리고 현지생활에 대한 준비로도 충분히 바쁘지만 당연하게도 귀국 후의 생활도 대비해야 합니다.

 

귀국 후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에는 '해외체류신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법」  제20조는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조사란 행정기관이 매년 하는 조사로서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 한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때 해외에 체류중이라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 등기 우편물 수령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불이익 또는 귀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해외체류신고'입니다.

 

 

 

해외체류 신고서

 

 

 

해외체류신고는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 해야하는 신고입니다. 이 신고는 본인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것을 행정기관에 신고함으로서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의 국내 주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분증만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자유롭게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신고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신고는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을 받을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 법률이 정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동안 등록될 주소지가 현재 주소지와 다른 경우, 변경될 주소지의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 변경될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또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에 도장을 날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추가적인 구비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과 해외체류 예정 국가가 발행한 비자 사본,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직장의 출장명령서·훈련계획서, 항공권 또는 그 구매내역, 또는 그 밖에 해외 체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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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 출국한 뒤 해외체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터넷(정부24)를 통하거나 재외공관의 공인을 받아 위임을 한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기 전에 신고하는 것 여러모로 간편합니다.

 

법령에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거주불명등록과 우편물 반송에 따른 민사적인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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