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경우'와 '주민등록을 했었으나 해외이주신고를 하면서 말소되었던 경우' 두가지로 나뉩니다.
이 포스팅은 후자인 '주민등록이 있었으나 말소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방법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주민등록이 있었으나 말소된 재외국민'이라면 이제 고려해야하는 것은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와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않고 30일 이상 체류의 목적이 있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아래 절차를 마친 뒤에는 재외국민이더라도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영주귀국신고란, 해외에 이주한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 잠시 체류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다시 한국에 정착했음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교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외교부 콜센터: 02-2100-8128
영주귀국을 한 재외국민과 일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주귀국자는 '재외국민'이 아닌 '거주자'로 등록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주귀국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용'이라는 표기가 되지 않으며, 재외국민일 때 제한받을 수 있는 여러 사회서비스를 내국인과 차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여권 등)과 영주귀국신고확인서입니다. 영주귀국확인서는 외교부에 영주귀국신고를 하러 가면 그 자리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집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와 함께 방문하거나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추가로 지참하면 됩니다.
거주하려는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준비물들을 제출한 뒤 '영주귀국신고자 주민등록'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 위와 같은 서식을 줍니다.
위 서식은 일반 대한민국 국민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로서, 한마디로 영주귀국신고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단한 절차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이 경우 준비물은 신분증(여권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입니다.
출입국사실확인서는 인터넷 또는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재외국민등록부·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교부에 신청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역시 거주하려는 주소지의 세대주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세대주의 신분증 또는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준비물이 복잡하지만 역시 대한민국답게 신청서 뒷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모든 서류를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대신 열람해서 확인해줍니다.
따라서 신분증(여권 등)과 거주하려는 주소지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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