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청와대는 대한민국 제 1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부터 사용한(당시 명칭은 경무대) 대통령 관저이자 집무실로서, 당시에는 대통령의 가족과 소수의 관료 그리고 외빈, 초대받은 국민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청와대를 개방함에 따라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청와대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관람하는 방법(예약 방법)
청와대는 하루 입장 방문객 수가 정해져 있어서 관람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다만 개방 초기에는 방문객이 몰려서 경쟁적으로 예약했지만 지금은 당일에 예약해도 될만큼 예약이 힘들지 않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예약 방법은 아래 페이지에 접속해서 예약자 이름, 연락처와 방문 날짜, 방문 인원 등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청와대, 국민 품으로
청와대, 국민 품으로 청와대 개방 관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람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청와대 관람 예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람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아
reserve1.opencheongwadae.kr
청와대 입장 방법
예약을 마치면 문자로 간략한 예약 내용과 사이트 링크가 수신됩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바코드와 예약 정보가 나옵니다.
청와대 정문으로 쭉 입장하다보면 바코드를 확인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에게 바코드를 보여주면 직원이 예약 정보와 일행을 확인한 뒤 바코드를 찍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헤메실 수 있지만 청와대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고 친절하셔서 잘 도와주시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입장을 완료하면 자유 관람하시면 됩니다.
해설과 함께 청와대를 관람하는 방법
청와대를 해설과 함께 관람하면 더욱 알차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 해설은 따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5회차로 이루어진 관람해설 중 청와대 관람 예약 시간에 포함되는 해설을 들으면 됩니다.
각 해설은 시작하는 곳이 있는데 이 또한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충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다보면 해설자분이 해설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니 시작시간 전에만 간다면 놓칠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해설을 촬영하거나 녹화해서는 안되며, 늦게 왔다면 앞의 해설을 다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야외 관람 해설은 본관 내부에서는 진행하지 않는데, 다행히 본관 내부의 각 방에는 담당 해설자분이 계셔서 내부 또한 해설을 들으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이 좋고 집중도가 높으면 해설자분이 추가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더욱 집중하면서 듣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위 초상화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지정 화가가 그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 개인이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으로 정한, 전문 화가가 그리지 않은 유일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관람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팁
청와대의 규모에 대한 후기는 '의외로 좁다'도 있지만 '많이 걸어야 한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관람 해설을 듣고 본관, 관저를 모두 돌아보면 8,000~15,000보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물이나 음료, 음식을 팔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사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간단한 물과 음료 섭취는 가능하지만 음식물 반입은 금지됩니다. 더욱이 본관 내부에서는 물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야 합니다.
청와대 내부에는 의외로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입구에서 종이로 된 썬캡을 제공하지만 한계가 있는만큼 썬크림을 꼭 바르고 양산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와대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차를 가져와야 한다면, 조금 멀지만 청와대 사랑채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5분에 300원이라는 부담스러운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다양한 포토존이 있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은 본관 중앙에 있는 계단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각종 내외빈과 함께 이 계단에서 찍은 사진은 한번씩 보신 기억이 있을겁니다.
나도 이 사진과 똑같이 찍고 싶단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계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단 또한 나무 보존 차원에서 나무가 아닌 카펫을 밟고 올라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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