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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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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고용주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주말)을 돈을 받고 쉴 수 있게 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의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해당 조항은 "해야 한다."로, 고용주의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급

 

09시 출근 18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하는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만원입니다. 만약 한달(4주일)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32만원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의 5일 중 4일을 연차를 사용하고 하루만 출근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라는 것은 "유급휴가"고 정상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부' 연차를 사용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다보면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때마다 "내가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주휴수당이 하루치의 급여라고하지만 한달로 따지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이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주일동안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2. 1주 5일 중 한번도 근무한 적이 없다.

 

연차, 공가 등 정당한 사유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한 주 중 단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의 요청 등 반강제로 쉬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1주일 중 무단결근을 1번 이상 했다.

 

주휴수당이란 어떻게보면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를 위한 보상입니다. 만약 무단결근을 1주일 중 1번이라도 했다면 고용주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가 생깁니다.

 

 

 

 

주휴수당같은 노무관련 사항은 "나는 받았는데 너는 못받았냐?", "나는 못받았는데 너는 받았냐?"하는 식의 논쟁이 많습니다. 법이 모든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꼭 해줘야 할것만 해주는 고용주', '해줄 수 있는건 해주는 고용주' 등 고용주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른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주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그것이 정당한 휴식이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분쟁 회피, 노동자 복지 등 다양한 이유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다른 근로자의 말을 듣고 노무담당자와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제도와 사례를 알아본 뒤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노무담당자,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모두 공부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사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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