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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윤을 얻은 자에게서 징수하는 횡재세는? 유래와 근거, 각국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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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가 주춤하는 기쁨도 잠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풀었던 돈이 다시 우리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풀었던 돈 때문에 그 돈이 우리를 고물가라는 고통으로 다시 밀어넣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전 세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몰래 웃는 자도 있었으니 바로 정유사 등 '에너지 업계'입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 석유기업 셰브론은 250조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유사들도 2022년 5조원 수준의 이득을 봤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촉발시킨 고물가에 일반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소수는 천문학적인 초과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한 이윤을 낸 기업에는 부과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입니다.

 

 

 

 

 

 

횡재세?

 

 

 

 

 

'횡재세' 개념은 최근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횡재세 개념이 처음 시작된 것은 바로 세계 제1차 대전 시기인데 세계 대전으로 이득을 본 기업의 이윤을 군수에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시작됐습니다.

 

이 개념은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곳에 적용되었는데요. 세계 대전으로 막대한 이득을 본 군수업체의 이윤을 환수해야한다, 현대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이윤을 본 업체에게 횡재세를 거두어야 한다"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횡재세는 이미 다양한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 업체에 25%의 횡재세를 적용한 영국을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는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 선진국들 지지를 확보하며 횡재세 적용은 카운트다운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사업법」 제18조 1항 2호에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업자"에게 정부가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횡재세 관련 법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등이 반대 의견의 주요 논리입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우리나라에 존재하던 법률만 봐도 '다수를 위한 소수의 양보'의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빈부격차와 계층간 갈등이 심해지는 이 때 어느정도의 방어선은 미리 그어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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